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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품절 통보

작성자 STYLE X(ip:)

작성일 2015-04-16 19:55:31

조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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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 품절통보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판매가 어려울경우 품절통보를 드립니다.
    품절통보를 받으신 후에는 다른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요청을 주시면,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단, 품절통보를 받으신 후 10일(주말포함)이 경과하는 동안 별다른 고객님의 통보가
    없으실경우에는 취소처리에 동의하신것으로 간주하여 주문취소처리 되시며
    주문취소후 결제하신 금액은 고객님의 적립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이 지급된후 고객님께서 환불 요청하실 경우에는 환불로 처리해드리니
    적립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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